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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소득세

[소득세]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종합소득세 기본)

종합소득세란 납세자가 내야할 원천별 소득을 하나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부과하는 제도 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알기 전에는 우선 소득세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야 하는데요

 

소득세는 크게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세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퇴직소득과 연금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하지 않고 별도의 산식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이외의 나머지 소득, 즉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하나로 합쳐서 세금을 다시 매기게 되죠.

 

세금을 매기는 구조는 다음과 같아요

 

종합소득세 산식

 

이 중에서 모든 과세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에요

 

금융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아요

1. 금융소득 : 2,0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2. 연금소득 : 사적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이 연 1,200만원 초과시 초과분

3. 기타소득 : 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분. 여기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각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각의 소득 재원마다 산정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차근차근 하나씩 다음에 풀어나가보도록 할게요

 

 

이자소득 : 총수입금액=이자소득금액(필요경비는 반영해주지 않아요)

배당소득 : 총수입금액 + 배당가산액(Gross up)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근로소득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포함되는 소득을 모두 더 한 후 소득공제 항목을 제한 후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여기에 일정 세액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산출하죠

종합소득세 세율

 

각각의 소득 원천에 대해 계산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합산해서 하는 주요 이유는 바로 이 세율! 때문입니다. 즉 납세자의 소득을 전부 합해서 누진세율을 통해 세금을 산출하겠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하는 원인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누진세율은 소득이 올라 갈 수록 구간별로 세율이 올라가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2백만원이 산출된 경우

 

12,000,000 * 6% = 720,000 이지만

 

만약 과세표준이 40,000,000이 산출된 경우 산출세액은

40,000,000 * 15% - 1,080,000=4,920,000 원이 산출됩니다.

혹은 (40,000,000-12,000,000)*15% + 12,000,000*6%= 4,920,000로 산출해도 동일합니다.

 

 

 

신고기한은 보통 5/1~5/31일지만 신고성실납부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기한을 연장해 줍니다.

그런데 보통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따로 종합소득을 신고하지 않죠? 

그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에요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는 확정신고가 필요

  1)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2)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3)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6.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때문에 보통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으로 납부 의무가 끝나는 거죠. 구지 누진세율로 한 번 더 계산할 실익이 없는겁니다.

 

앞으로는 각 소득 재원은 무엇이며,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